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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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가 단계별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심각한 가격 급등 시에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국제 금융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재정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야 지원을 제공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으나, 이번 법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을 사전에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에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3단계에 걸친 가격 안정 조치가 실시됩니다. 1단계는 원료 수급과 가격 동향 점검, 2단계는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및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전, 농협 등과 협의하여 가격 인상 완화 및 비축물량 공급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심각하게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벗어난 가격 인상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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