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차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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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차단법 통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위한 법 개정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2025년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과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가맹점 기준 강화로 부정유통 방지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가맹점 매출액과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점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며,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 초과 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 명확히 금지 및 처벌 강화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 및 사용자 재판매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되어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 후 30일 이내 실제 운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화재공제 제도 확대, 상점가 안전망 강화

화재공제 제도도 전통시장을 넘어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된다.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의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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