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보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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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보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핵심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비결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로, 꼼꼼한 공제 항목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번거로운 절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근로자 세액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하는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해당됩니다.

비과세 소득과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일부 공제에 제한이 있으니 연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월세 및 전세자금 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 기부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1~2022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있으며, 1월 23일부터는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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