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확대 자녀 나이 12세 이하!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개정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안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자녀 나이 기준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준: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1회에서 3회로 확대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방지를 위해 임신 후 32주 이후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 휴가일 1일에서 2일로 변경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
법 개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정착시키면 근로자는 보다 여유롭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조직 내에서의 근로자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업은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 개별 훈련과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기능대학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능대학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 개정의 효과와 기대
이번 법안 개정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보다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 조산 위험 방지를 위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참고 사항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 문의정보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 [ 문의정보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 [ 문의정보 ]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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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주의사항 ]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 필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난임치료휴가 기간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연간 6일로 확대 | 임신 32주 이후 확대 |
두 배 가산 규정 신설 | 유급 휴가일 2일 | 건강 보호 |
법안 개정 추진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조산 위험 방지 |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개정안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과 일의 균형을 더욱 잘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