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원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 발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원 방안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또한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일반환자 기피와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경영 악화가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및 회복기 보상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다양한 손실 보상 정책을 펼쳤습니다.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조 7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105개 공공의료기관에는 3조 5,30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34곳에는 1조 5,8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손실 보상
-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회복기 보상
- 총 619개 의료기관에 8조 7천억 원 지급
- 105개 공공의료기관에 3조 5,300억 원 지급
- 34개 지방의료원에 1조 5,879억 원 지급
지방의료원 진료역량 강화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시설과 장비 교체, 최신 의료기기 도입, 그리고 환경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주요내용에는 시설·장비 현대화, 심뇌혈관센터와 호흡기센터 지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포함됩니다. 총 954억 원이 해당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시설·장비 현대화 | 의료시설 및 장비 교체 | 498억 원 |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지원 | 313억 원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전산장비 교체 | 10억 원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병동 증축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환자에게 더욱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 및 시니어의사 지원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는 대학병원 의사 파견 및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병원 의사 파견 인원은 60명에서 8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공중보건 장학제도 참여 인원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은퇴한 경험 많은 의사들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방의료원은 경륜 있는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지방의료원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41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이 948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의료원별로 진료 활성화, 필수의료 강화, 지자체 재정 투자 방안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653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295억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 특별성과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통해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지방의료원은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