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설, 20만 원 지원 시작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신설과 지원 개요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해당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참여 대학 현황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된다. 다만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하며 현재 전국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원거리 판단 기준과 사례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재지가 서울이라도 부모님 주소지가 같은 수도권 영역이라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대학 소재지가 대전이고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로 다른 대도시권역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된다.
대학 소재지 | 부모님 주소지 | 원거리 진학 인정 여부 |
---|---|---|
서울특별시 | 경기도 성남시 | 지원 제외 (같은 수도권) |
대전광역시 |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 (다른 대도시권) |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 제외 (같은 교통권) |
전라북도 전주시 | 전라북도 남원시 | 지원 대상 (다른 시지역 인접 아님) |
지원 내용 세부 사항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주거 유지비, 수도·연료비, 이자 상환액 등 주거 관련 핵심 비용을 포괄 지원한다. 임차료는 아파트, 기숙사, 고시원 등 형태 구분 없이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병행 및 확대
한편,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는 신입생 및 편입생, 복학생은 물론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마감 후 더 이상 2025학년도 1학기 장학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 방법 및 상담 안내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진행되며, 더 자세한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할 경우 전화상담 1599-2000 또는 각 지역 재단 센터 방문이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 Q A
- Q: 대학 소재지가 서울,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A: 같은 수도권에 속하므로 지원 대상 아님. - Q: 대학 소재지가 대전,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A: 다른 대도시권이라 지원 대상. - Q: 대학 소재지가 창원, 부모님 주소지가 진주?
A: 인접 지역으로 같은 교통권, 지원 대상 아님. - Q: 대학 소재지가 전주, 부모님 주소가 남원?
A: 다른 시지역으로 원거리 진학 인정, 지원 대상. - Q: 지원 대상 비용은?
A: 임차료,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이자 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 모두 포함.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8)로 문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