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원 채용 면접 강화와 하늘이법 추진
신규교원 채용 면접 강화와 하늘이법 추진
교육부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응하여 신규 교원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신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경우,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학교 내 상황 조사를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위 센터,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 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긴급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학교 안전 점검을 위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이 긴급 점검과 안전조치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칭) 하늘이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해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지원을 강화하며, 복직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배포하고,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학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확대와 법령 개정도 추진하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과 순찰 활동 강화도 병행한다. 신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해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