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대상 아냐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대상 아니다
최근 정부가 소 등 반추동물 단백질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국회 심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최초 수입과 중단 후 재개 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수입위생조건이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를 사료 원료로 허용했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건은 이미 위험분석과 국회 심의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 11개국의 쇠고기만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국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쇠고기 원료 사용 기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 가능한 소 유래 생산물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식용 부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11개 국가는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프랑스, 호주입니다.
농식품부는 "사료 원료로 허용된 소 유래 생산물은 현재 국내에서 수입이 허용되어 국민이 섭취하는 식용 부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국민 안전 보장
정부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시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식용 부위만 수입을 허용하며,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를 국제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내에 안전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대한 당부
농식품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인용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