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법 국회 통과
가족돌봄 아동·청년 위한 자기돌봄비 도입
정부가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아동과 청년들에게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돌봄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층과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저소득 가구 지원에 포함되었으나,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발굴이 어렵고,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담조직 신설로 체계적 지원 강화
이번 법률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전담조직은 발굴부터 신청, 접수, 상담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기아동·청년 정의 및 지원 체계 구축
법률안은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지원할 전담조직을 지정 및 위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은 전담조직을 통해 발굴, 신청, 접수, 상담 과정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굴과 민간기관 인증제 도입
초·중·고 학교 교사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에 연계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이력과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우수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복지부 장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시행 일정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