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6개월로 확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현행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핵심 인력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추가 연장 특례를 신설하여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은 1회당 최대 3개월 인가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특례는 1회당 최대 6개월 인가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는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을 사전 통보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가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인가 사유와 기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연구개발 업무 중 통상적 유지·보수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연장을 승인하며, 연구·연구지원 및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