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상한 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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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지침 해명

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오해가 많았던 근로시간 상한 해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① 인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6개월로 설정하고, ②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수 요건을 유지하면서 재심사 기준을 간소화했으며, ③ 첫 3개월은 주 최대 12시간, 이후 3개월은 주 최대 8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차등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④ 특례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근로시간 상한 해제는 사실과 달라

일부에서 제기된 근로시간 상한 해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주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이번 지침으로 오히려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특히, 6개월 인가 기간 중 후반 3개월은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다.

적용 대상은 연구인력에 한정

이번 특례는 반도체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인력에만 적용되며, 생산인력이나 연구지원인력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으로 인정된다. 지난해에도 특별연장근로는 주로 핵심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① 주 8시간 이내 연장, ②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③ 추가 연장시간 상당 연속 휴식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어 연장근로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위법 사항 신고 및 엄정 조치

근로자들이 건강권 보호 조치나 보상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임금 체불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의 의지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근로시간과 건강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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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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