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리는 규제 60건 대폭 손질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60건 개선 추진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60건을 대폭 손질한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한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뒀다.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이동 허용으로 인력난 완화
그동안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제한됐다. 이번 개선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권역 이동이 허용되어 지방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을 삭제하는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도 개선된다.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문턱 낮춘다
올해 상반기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위나 자격증 없이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전문서비스업 규제 완화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을 완화해 복층구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옥외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홍보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수출입·조달기업 지원 강화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용 식품이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판매될 경우 한글 스티커 부착을 허용해 폐기 손실을 줄인다. 또한 공공조달 참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 면제로 중소기업의 심사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기업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도 상향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우대조항 신설과 특허 우선심사 신청 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요건 삭제 등도 포함된다.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서해 특정해역 야간 조업 통제를 해제해 어업인의 조업 편익과 어획고 증대를 도모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민생규제 개선 의지 밝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현장과 적극 소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상반기 내 완료를 위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