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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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외국인투자 유치 시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특별 구역이다. 광역시는 최대 150만 평, 도는 최대 200만 평의 면적 상한 내에서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유치 시 면적 상한 초과 허용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기존 150만 평에서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및 제도 정비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건부 지정된 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산업부의 기대와 향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에서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확대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요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마련으로 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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