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득기반 전면 개편으로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보험 적용기준,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정부는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 가입 누락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기반 개편으로 가입 누락 근로자 쉽게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삼았으나,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복수 사업장 근로자도 소득 합산해 가입 가능
이번 개정안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양한 근로형태가 확산되는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료 징수체계도 국세 신고와 연계해 간소화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국세청에 매월 상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이 크게 줄고,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보수 기준으로 통일
현재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이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징수 기준인 보수로 통일된다. 구직급여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되어 급여 산정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도 보수 기준으로 일치시킬 계획이다.
고용보험,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도약 기대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사회보험 관리체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은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및 향후 일정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