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전면 점검 착수

정부,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전면 점검 착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불공정 계약 집중 점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그간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부조리, 조합가입 계약 및 시공 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6개 기관 합동 특별점검으로 피해 예방 강화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기관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조합원의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간 계약 과정과 조합 탈퇴 및 환불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추진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며,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엄정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