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부정유통 강력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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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법적 제재와 환수 조치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환전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역 및 벌금형 가능성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가맹점 수시 단속,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부정유통 방지 위한 추가 조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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