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폭증 10월 백신 접종!
코로나19 유행 분석 및 대응 방안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입원환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신규 코로나19 ‘JN.1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10월부터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치료제 공급량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1회에서 주2회로 변경하여 수요 변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해 신속히 도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현황 및 치료제 대응
질병관리청은 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전국 병원에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875명 이후 감소했으나,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8월 1주에는 861명이 신고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5.2%를 차지하며, 고령층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 입원환자 수 증가
- 오미크론 변이 비율 증가
- 치료제 공급 확대
-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
- 고위험군 보호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방문 환자의 중등증 이하 비율이 높아 기존 의료 대응체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하수 감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확인하고, 병원체 검출률도 39.2%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체계 및 치료제 수급 상황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반병상과 중환자병상을 운영하던 병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격리병상과 긴급치료병상 등 감염병 전담병상을 보유한 병원을 필요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환자들은 적시에 중증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수급 변경 | 공급 주기 증가 | 유동적 활용 |
8월부터 | 주1회에서 주2회 | 지역 내 수급 관리 |
고위험군 보호 | 빠른 대응 | 주와 도 주관 |
치료제 공급 | 10월까지 | 공급 안정화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7월 5주 기준으로 4만 2000명분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각 지역별로 유동적으로 치료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약국과 병원에서의 치료제 공급량은 실제 사용량과 보유량을 고려해 결정되며, 공급 부족 시에는 보건소를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와 백신 접종 계획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이달 안에 생산·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신규 백신인 JN.1 백신을 도입해 10월 중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백신 접종은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어 고위험군과 일반 국민에게 각각 제공될 것입니다.
질병청은 전 세계적인 유행 변이에 맞춘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과 고위험군 보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처방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해야 합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 코로나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 적절한 처방 및 충분한 휴식
- 감염 취약시설 예방 수칙 준수
- 빠른 역학조사
- 고위험군 보호 강화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043-719-905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