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무죄 판결 밀다원 주식 논란 종결!
SPC 회장 무죄 선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1심 판결에 이어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검찰이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기소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재차 확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허 회장이 공모하여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 허 회장과 SPC그룹 총괄사장, 대표이사의 무죄
- 밀다원 주식 평가방법의 적법성
- 1심과 동일한 판단
밀다원 주식 매입 과정과 혐의
이 사건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삼립에 매각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검찰은 밀다원의 적정 가액을 1595원으로 판단했으며, 이 거래로 인해 삼립이 179억 7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문제 발단
2013년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밀다원 주식의 저가 매도는 매년 발생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주가를 낮추면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판단 | 2심 판단 | 결과 |
원칙적 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 산정 배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허 회장이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개입한 근거 부족 무죄 |
검찰의 항소 기각 무죄 확정 |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적정가액에 의한 밀다원 주식의 매각이 허 회장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그가 주식의 저가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더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후 허 회장 측의 입장
허영인 회장의 변호사 성창호는 항소심 판결 후, 이번 판결이 밀다원 주식 양도의 적법성을 확인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번 주식 매각의 주요 의도였으며, 과거의 모든 오해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