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기술 인증 통폐합으로 기업 부담 완화
불필요한 기술 인증 통폐합으로 기업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겪는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제도의 합리화와 신설 인증 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월 28일,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며,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인증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3대 검토 원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인증 품목이 많거나 인증 절차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시 법령과 고시의 제·개정 단계에서 기술규제위원회가 타당성과 과도성을 심층 검토하게 됩니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하여 사전심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공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더 나은 규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