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례적 재분류 과정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 연례적 절차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는 연구용역 사업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일입니다.
연구용역 공고에는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로 결정된 46가지 사례가 제시되었으며, 여기에는 대통령의 정치·사회 활동 기록과 경호처 택배물품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분류되었습니다.
행안부의 공식 입장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구용역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 판단하여 계획한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부 일정과 무관한 연례적인 일정이며, 이관이 완료된 역대 대통령의 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 발주되었습니다.
비공개 기준의 정비 필요성
특히, 2008년에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세부 기준, 그리고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공고에 제시된 비공개 사례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