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도입과 꽃사슴 유해 지정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도입 배경과 내용
환경부는 2024년 5월 28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영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며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의 하위법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그 영향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초본류,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하며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생태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는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는 178마리의 꽃사슴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밀도 대비 각각 23배,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과밀 서식은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야생동물 관리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개정안은 또한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포함시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전시 교육 등 공익적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환경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의 경제 및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