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살시도 치료비 지원 대폭 확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아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치료비 지원 요건 완화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024년 7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도 폐지되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과 절차
현재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족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자살시도자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청년층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입장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아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