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제기준 맞춘 상생 원하청 관계 강조
Last Updated :

고용부, 국제기준 맞춘 상생 원하청 관계 강조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문을 인용하며,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간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내 노동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ILO는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용조건에 대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공정한 노동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의견이 교섭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각국의 교섭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법원은 노동관계와 관련된 직업적 요구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고용조건, 고용의 종료 및 정지, 징계 등에 관한 사항도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함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청과 하청 간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방침이다.

고용부, 국제기준 맞춘 상생 원하청 관계 강조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