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대폭 단축 추진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대폭 단축 추진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현재 평균 227.7일에서 1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신속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복잡한 산재 처리 절차 개선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생략 확대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32개 직종(건설업 18개, 건설업 외 14개)에서는 산재 노동자가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받게 된다. 이는 특별진찰에 소요되는 평균 166.3일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가 이미 연구·조사로 확인된 경우에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로 처리한다.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평균 604.4일의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업무 관련성 확인 시 판정위원회 심의 간소화
특별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로 인해 판정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줄어들어 사건별 충분한 심의 시간이 확보되고, 주요 판정 사례 공유가 강화되어 심의의 내실화가 기대된다.
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 확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추정 적용해 산재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의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은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절차 없이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된다.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성 강화
고용부는 근골격계 질병과 직업성 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주요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AI 시스템을 도입해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지원한다.
장기 미처리 사건 집중 처리 및 법률 지원 강화
올해 말까지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에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소송 판례 분석을 통해 인정 기준을 재정비해 패소율을 낮출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조치"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