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권한 확대 간호법 제정안 통과
간호법 제정 및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규정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의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안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규율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책무 명확화
-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
- 간호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체계와 법적 보호
요건 | 교육과정 | 법적 보호 |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 임상경력 | 업무 수행 근거 법률 명시 |
규정된 임상경력 이수 | 전문교육 이수 | 법적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령 교육과정 이수 | 지속적인 교육 | 절차 규정 명시 |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예정입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계획
간호법 제정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간호종합계획은 간호인력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간호종합계획 5년 주기 수립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 전문의로서의 성장 지원
새로운 간호법의 의의와 전망
이번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제도적 보호가 부족했던 진료지원간호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문간호사 자격 및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 진료지원간호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전문가로 성장하여 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5년마다 수립되는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주도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