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권한 확대 간호법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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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및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규정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의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안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규율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책무 명확화
  •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
  • 간호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체계와 법적 보호

요건 교육과정 법적 보호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임상경력 업무 수행 근거 법률 명시
규정된 임상경력 이수 전문교육 이수 법적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령 교육과정 이수 지속적인 교육 절차 규정 명시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예정입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계획

간호법 제정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간호종합계획은 간호인력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간호종합계획 5년 주기 수립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 전문의로서의 성장 지원

새로운 간호법의 의의와 전망

이번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제도적 보호가 부족했던 진료지원간호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문간호사 자격 및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 진료지원간호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전문가로 성장하여 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5년마다 수립되는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주도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간호사 권한 확대 간호법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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