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TRS 거래 위법성 없단 보도 바로잡아

공정위, CJ 그룹 TRS 거래 관련 오해 바로잡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CJ 그룹의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관한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과 2022년 이후 실시된 TRS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8년 TRS 거래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 주관
2018년에 이루어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으며,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18년에 CJ 그룹을 포함한 TRS 거래 전수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거래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은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2022년 이후 실태조사, 제도 개선 목적의 서면조사
공정위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이 조사는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재를 위한 조사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법 제87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 기간 동안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는 일부 언론에서 10년 전 이루어진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