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침수 농기계 긴급 수리와 임대료 면제 지원
호우 침수 농기계 긴급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에 대해 신속한 수리 지원과 임대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 그리고 농협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농협의 협력 체계
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등 6개 업체는 지역별 순회 수리를 위해 총 52개 반, 68명의 전문 인력을 구성했습니다.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1000여 명의 수리기사를 동원해 신속한 농기계 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회 수리 일정과 지원 내용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 농협은 오는 28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인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시작합니다. 피해 농기계에 대해서는 무상 점검과 함께 엔진오일, 필터 등 소액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현장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정비공장이나 생산업체로 농기계를 옮겨 수리할 예정입니다.
수리 신청 방법
농기계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24일부터 각 농기계 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 대리점, 또는 지역 농협을 통해 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콜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동: 1588-2172
- TYM: 1588-4533
- LS엠트론: 1666-5482
- 아세아텍: 1588-3309
- 신흥기업: 043-262-3540
- 한성TNI: 041-534-8612~5
특별재난지역 임대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에서는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면제합니다. 이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침수 농기계 수리의 중요성
현재 이번 호우로 인한 농기계 침수 피해 규모는 집계 중이며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않고 충분히 말린 후 적시에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면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식품부의 당부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역 농협에 신속히 수리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과 임대료 면제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