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 전문가위 직접요청 국제법적 강제력 부인
고용부,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에 대한 입장 발표
최근 ILO 전문가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이번 직접 요청이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위 직접 요청의 의미와 법적 효력
고용부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력을 갖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일부 언론에서 ILO가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을 재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고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은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한 노사와의 협의 조치 기대"라는 취지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바라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ILO가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재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위의 개선 요구는 이례적이지 않아
또한, 전문가위원회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4월 비준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2023년에 1차 보고서, 2024년에는 정기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주기에 따라 성실히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이에 따른 직접 요청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사회적 대화 강조
고용부는 앞으로도 ILO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협약의 취지와 우리 현실에 맞게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026년 답변서 제출 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