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방공무원 시험, 국어·한국사 과목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 과목 대폭 개편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고,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지방공무원 시험의 채용 절차가 한층 합리화되고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7급 국어 과목, 공직적격성평가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시험 절차도 기존 2단계(필기·면접)에서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변경된다. 1차 PSAT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어 수험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급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7급 공채시험에서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도입한 데 이은 조치로,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9급 시험에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던 방식을 개선해, 동점자가 발생하면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변경된다.
채용 신체검사 및 기술직렬 명칭 변경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제출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 차관, 시험 개편 기대감 표명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되면서도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